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6조에서는 "시업ㆍ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취업규칙(사규)에서 반드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교대제근로즐 전혀 실시하지 않던 상황에서 사업장에 교대제근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취업규칙의 개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근로자의 의견을 듣거나(불이익변경이 아닌 경우),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불이믹변경인 경우) 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처럼 이미 취업규칙의 개정 등을 통해 교대제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대제근로의 다른 부서등으로 확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위와같이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 정한방식에 따른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인지의 문제인데....
이에관해서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구.노사협의회법)에서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협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노동자에 대한 직접적인 동의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노사협의회등을 통해 노사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실시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제를 시행할려고 합니다 회사내 특정부문에는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부서에는 그동안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제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야간에 근무하는 교대제 발령을 낸다고 합니다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면 인사권남용이 아닌지?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휴직 (퇴직후 동일회사에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2006.12.19 3701
(사복기금)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의 2006.12.19 1249
☞(사복기금)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의 (주택구입자금 대부의 제한) 2006.12.19 2256
퇴직금 관련 2006.12.19 645
☞퇴직금 관련 (퇴직금명목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매월 공제하는 ... 2006.12.19 1243
파견직 수당과 년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12.19 1221
☞파견직 수당과 년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12.21 1400
비정규직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2006.12.19 551
☞비정규직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싶습니다. 2006.12.19 776
비정규직에 관하여 1 2006.12.19 748
☞비정규직에 관하여 2006.12.19 747
개인이 2개의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지요 2006.12.19 702
☞개인이 2개의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지요 (공무원노조) 2006.12.19 1509
휴업급여 2006.12.19 994
☞휴업급여(업무상재해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 2006.12.19 1214
업무상부상으로 인한 휴직후 주휴지급여부 2006.12.19 999
☞업무상부상으로 인한 휴직후 주휴지급여부 2006.12.19 1095
비정규직 근무 연수 질의. 2006.12.18 605
☞비정규직 근무 연수 질의. 2006.12.19 634
연차 산정기준 2006.12.18 698
Board Pagination Prev 1 ... 2896 2897 2898 2899 2900 2901 2902 2903 2904 290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