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lee27 2006.12.14 16:59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10월에 부장에서 임원으로 승진하신 분이 있습니다.
임원의 경우에 연차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
부장으로 있던 기간까지가 1년이상일 경우 지급을 하는건가요?
입사일은 2005년 3월이고 연차수당 지급 시기는 내년 1월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2006.12.23 996
이 중에서 해당되는 사항을 찾아보세요 2006.12.20 736
상시근로자 1인인 경우 퇴직금 2006.12.20 1325
☞상시근로자 1인인 경우 퇴직금 2006.12.21 1817
산전후휴직및 육아휴직기간동안의 4대보험처리 2006.12.20 1332
☞산전후휴직및 육아휴직기간동안의 4대보험처리 2006.12.20 2712
(추가질문) 퇴직금 관련 2006.12.20 588
☞(추가질문) 퇴직금 관련 2006.12.20 631
일일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006.12.20 780
☞일일노동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2006.12.20 2436
[눈물로 호소합니다] 2006.12.20 531
☞[눈물로 호소합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 1 2006.12.20 2933
임금협상의 적용범위 2006.12.20 923
☞임금협상의 적용범위 2006.12.20 570
근로자를 5명 미만으로 위장한 회사의 퇴직금 2006.12.20 866
☞근로자를 5명 미만으로 위장한 회사의 퇴직금 2006.12.22 690
실업급여신청할방법이 없습니다... 2006.12.20 1780
☞실업급여신청할방법이 없습니다... 2006.12.20 1791
고용보험 가입 2006.12.20 515
☞고용보험 가입 2006.12.20 586
Board Pagination Prev 1 ... 2896 2897 2898 2899 2900 2901 2902 2903 2904 290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