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gujizzang 2006.12.16 15:29
수원에서 버스기사로 종사하다 9월 25일 까지 근무하고 사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9월30일 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여금 지급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임금계산은 전월 26일에서 다음달 25일까지이며
상여금 지급에 관한 임금 협상안에 3개월중 45일 이상을 근무해야만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은 6월 9월 12월 구정 이렇게 4번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말 9월 30일까지 근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여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회사의 말이 정당한지요 또한 아니라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은 ....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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