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8 10: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에 수급사유가 인정됩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이 만료되어 사업주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재계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만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비자발적인 퇴사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5년 10월 28일 입사해서 지금까지1년이상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월급이 세금을 빼고 월급이 90만원 정도밖에 안되서
>2006년 12월 23일쯤 그만 둘려구 합니다(계약지입니다)
>계약만료일은 12월31일 인걸루 알고있는데..
>23일에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아니면 계약만료일까지 일을해야하는지..
>그리고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하자고하는데 제가 그만둘려구한다면
>이것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에 되면 서류가 모모 필요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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