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8 14: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자간에 계약으로 없앨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가 현재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하고 수당으로 받지 못하고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직기간동안 진정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추후 퇴사후에 연월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난 연월차휴가수당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우수운 경우지만 저희 회사는 년차, 월차가 없습니다.
>
>입사시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특별한 조건 없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
>조금 있으면 1년이 다 되어가구요.
>
>그동안 월차를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요.
>
>일이 있어 휴가를 낼 때는 일당분을 제하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알아보니 5인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년차가 지급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
>당연히 월차도 지급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더군요.
>
>저희 회사는 9시~7시까지 일을 합니다. 하루 10시간이고, 토요일까지 합하면
>
>주 56시간입니댜. 점심 시간은 따로 없지만 하루 한시간씩 뺀다고 해도 50시간이 되죠.
>
>더 이상한건 어떤 직원은 월차를 쓴다는 겁니다. -_-;;
>
>이런 환경인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볼 때 연차, 월차가 어떻게 되는건지요?
>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거죠?
>
>체계가 전혀 없는 회사라 어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동안 쓰지 않았던 월차도 청구할 수 있는건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년차발생 및 미사용 후 퇴직시 수당지급 관련 2006.02.23 822
☞년차미지급수당관련 문의(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2007.11.14 3020
☞년차를 휴가로 사용치 않고 근무시 수당 지급방법은?? "급" 2005.08.12 721
☞년차관련... 2005.05.25 643
☞년차관련 2005.05.30 693
☞년차계산에 대한 궁금증.. 2006.09.12 782
☞년차계산시 8할이상출근이란... 2007.01.04 4448
☞년차계산방법 좀 알려 주세요..(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계산) 2005.11.05 1845
☞년차계산(중간입사지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7.02.15 1636
☞년차갯수에 관하여..(중간입사자 연차산정 방법) 2006.01.20 1424
☞년차갯수산정 2004.08.30 752
☞년차가 발생하는 싯점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2004.06.01 485
☞년차가 마이너스 되었다고 4월 급여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 2007.05.07 1506
☞년차 지급에대하여 2004.11.22 492
☞년차 지급에 관하여 (병가,출산휴가 사용시 연차부여를 위한 출... 2004.07.19 2892
☞년차 지급 및 평균임금 산정관련(개정이후) 2005.08.05 610
☞년차 지급 (입사후 1년미만자, 계약갱신후 1년미만자) 2008.07.24 2404
☞년차 적용 (회계년도에서 입사기준으로 변경) 1 2008.01.29 1061
☞년차 수당에 관하여 (주44시간제 사업장의 연차수당과 무급휴직) 2008.12.27 2595
☞년차 소진시 결근이 되는지? (개인부상으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 2007.01.08 1688
Board Pagination Prev 1 ... 5036 5037 5038 5039 5040 5041 5042 5043 5044 504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