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8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2006.12월 또는 2007.1월 지급)은 연차휴가사용기간(2006.1~12월)중에 미사용한 휴가일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와 출산휴가는 별개이므로 위 연차휴가사용기간 중에 연차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2006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다소 다른데....이때 출근율을 산정하는데 있어 출산휴가사용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부여 등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을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300인이상의 사업장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입사일은 2003년 11월11일로부터 지금까지 상근인력으로 근무중입니다
>올7월부터 90일간 출산휴가를 받고 다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출산휴가중 연가보상비는 지급이 어떻케 되는지요??
>참고 올해는 연가를 한번도 쓴적이 없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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