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9 02: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이번에 제정된 기간제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과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을 종합할 때, 보다 자세히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형식논리상으로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형태로의 비정규직근로자의 장기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기간제법의 맹점과 파견법의 맹점만을 교효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그러한 편법활용이 만연되기 이전에 저희 상담소에서 한국노총 정책본부 등에 말씀하신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
>지난 11월 30일 비정규직 법안의 통과로 한 가지 문의하고자 합니다.
>
>통과된 법률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
>2년 초과시에는 사용사업자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파견 근무자 역시 이번 개정으로 횟수에 제한 없이 2년 초과 사용할 수
>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그렇다면 A 사업장에서 갑이란 직원과 2년간 기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
>2년 뒤에는 파견사 소속의 파견직원으로 사용하고 그 뒤에 다시
>
>기간제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면 결국 6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인데.
>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파견사에서 노무사 공증을 거친 뒤에
>
>위와 같은 논리를 사용사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
>비정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인데 이런 허술한 면이 있을 수
>
>있는 것인지요?
>
>그리고 저 또한 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여러번 읽어보고 검토하였지만,
>
>위의 논리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법도
>
>위의 순환을 막고 있는 법률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바쁘시겠지만 위의 제 질의에 대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즐거운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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