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0 10: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총액에 연월차휴가 및 생리휴가를 포함하여 월급을 지급할 경우 법정휴가를 선매수하는 형태가 되어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의 사용 제한을 초래할 수 있어 연봉총액에 법정휴가를 포함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월차 및 생리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2. 시급 3,100원인 경우 시간외 근로시 50%가 할증되어 4,650원이 적용되게 됩니다. 18-24시까지 총 6시간에 대해서 4,650 * 6시간(27,900원)이 적용되며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할증이 적용되게 때문에 1,550 * 2(3,100원)를 추가로 적용되어 총 31,000원의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게 됩니다.

3.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 대해서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이에 관계없이 실제 생리현산이 있는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생리현상 발생 유무에 대한 입증여부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4. 연차휴가 산출기간은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년도기준으로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 보지 않고 있습니다.

5. 경조휴가에 대한 것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내의 관행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6. 업무상 질병 및 부상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출근한 것으로 인정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지만 개인사유에 의한 휴직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떄문에 사업장 관행등에 의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0인 이상 100인이하이며, 격주휴무제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몇가지 질문이 있어 올립니다.
>
>1. 연봉제의 경우 연차수당,월차수당,생리수당은 포함되나요 별도 지급인가요? 별도 지급이라면 매월 발생되는 경우 위 3개 항목의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2. 시급이 3,100원일 경우 정상근무(8시간)후 18~24시까지 추가 근무 하였을경우, 연장수당과 야근수당은 각각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의 50%가산 이렇게 설명 말고 숫자로 계산 부탁드립니다. 헷갈려서요....^^)
>
>3. 생리휴가 ; 어느분이 50세 이상의 여성에게는 생리휴가수당이 지급되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얼핏 들었는데 근거가 있는 말인지요...
>
>4. 연차휴가일수 산출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해야하는지, 입사일로부터 1년을 개인별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
>5. 경조휴가 : 조부모 사망시 휴가를 몇일 주어지나요,,맏상주일 경우는 더 주어지나요..
>
>6. 휴직기간동안의 임금 : 공상이 아닌 개인사유로 휴직할 경우, 무급인가요 유급인가요..
>                                   유급이라면 어느정도 지급되나요...
>
>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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