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drma 2006.12.19 15:25
직원분중 06.10/1~06.12/14까지 휴직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럴경우
1) 7.8.9월 3개월 임금과 05년 12/15~06.12/14기간에받은상여
2) 7.8.9월 3개월 임금과 05년 10/1~06.9/30 기간에 받은 상여
이것중 어떤걸로 계산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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