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9 18: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퇴직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퇴직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법적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해지로 봅니다. 하지만, 해고는 근로자가 계속근로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회사의 퇴직요구에 대해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한 것이라면 해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계속근로에 대한 의사표시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 해고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으며 권고사직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권고사직 등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등에 대해 특별한 보호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내 자체 규정 등을 통해 권고사직인 경우에도 일정한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만약 이러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면 퇴직금위로금 등을 회사에 청구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3. 해고인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고 만약 30일간의 예고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9

하지만 해고된 경우이든 권고사직인 경우이든 관계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쪽으로 정보를 얻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변에 이런사람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했는데요.
>일주일의 인수인계 날짜만 주고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예를 들어 10일날 권고사직 구두로 통보
>               16일까지 인수인계 후 퇴직
>
> 급여 정산일이 25일까지 인데 급료를 지급받기로는 25일까지 만근한 날짜로
> 지급받았으며(9일치 더 지급받음), 통상 말하는 퇴직위로금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한달전에 권고사직을 통보 받으면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지 않고,
>위의 경우처럼 일주일만 주고서 권고사직을 할 경우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것인지 알려주세요..
>회사 규정에 퇴직위로금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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