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0 10: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혼을 했다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결혼한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이 사업장내의 관행이라는 것이 입증될 경우에 한해서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함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동거를 하기 위해 이사한 지역과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이라면 통근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과 결혼하여 거주할 곳과의 거리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시간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일과 혼인날짜의 차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를 다닌지는 10년이 조금 지났구요
>1월14일 결혼으로 인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퇴사는 12월 31일이나 결혼 몇일 전으로 아직 확실히 결정은 안했는데요.....
>
>제가 원래는 부산에서 진해로 거주지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진해에 신혼집이 마련된 상태인데
>
>남편될 사람이 1월에 거제도로 발령을 받은 상태라
>부득이 하게 다시 구해야 할듯 한데.....
>
>이럴 경우 실업 급여 대상이 되는지요??
>
>집을 구할려면 시간도 촉박하고..회사를 그만두고 알아 봐야 할듯한데....
>
>방법이 없을까요??
>
>혹 진해에서 혼인 신고를 하면 실업 급여 대상이 불가능한지요??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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