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01018 2006.12.19 17:39
지급 실태
근거:단체 협약 57조
단체 협약 내용:회사는통상임금의 6%를 적용하여 일괄적인 개인연금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가입 희망자에 대하여서는 매월 불임금의 50%를 지원한다.

대상:회사가 지정한 보험 상품에 가입한 직원
       본인 희망자에 한하여 지원하며 2006.11월 기준으로 10,032명이 가입 중임(가입율63.8%)
       입사시 본인이 가입 희망 여부를 선택하며 입사 .시 가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재직중
       재가입 불가
       가입 시 보험 상품 납기 종료(10년)또는 퇴직시 지원없음

지급액: 직급별 통상임금 평균 금액의 3%를 매달 지원함

질의 내용:본 개인 연금 회사 지원금이 희망자에 한해서지만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기준으로 지원되고 단협에도 명기 되어 있는바 이부분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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