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0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사고가 아닌 개인사유에 의해 휴직을 할 경우 법으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관행등에 의해 처리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의 개인질병 및 사고로 인하여 휴직을 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이라면 이를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등에서 병가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신혼여행을 갔다가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는데요
>그래서 회사 복귀일도 늦어지고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하여 병가가 아닌 회사에서는 휴직처리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지급하겠다고 하다가 업무상 사고가 아니기때문에 급여를 줄 수 없다합니다.
>여행자 보험을 들긴했지만 여행자 보험에서도 병원비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급여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
>대부분 사람들은 회사에서 주지않으면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10월말에 다쳐서 11,12월 2개월 급여를 받을 수 없었는데
>이럴때 회사말고 고용보험등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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