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0 14:4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제도는 하나의 사업장에 두개의 제도를 운영할 수 없도록 노동법에서 제한하고 있지만, 정년제도는 법적인 특별한 정함이 없으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두개이상의 정년제도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외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통상임금 수준으로 유급처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때에 고정적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배제하고 연차휴가를 유급처리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저는 종업원수가 1000명이 넘는 직장에서 일하고있읍니다.
>궁금한것은 호봉제와 연봉제가 공존하고있는데.
>호봉제를 연봉제로 전환하기위해서 정년을 달리적용하고
>있는데 적법한지요?
>연봉제는 58세 정년이고 호봉제는 55세가 정년입니다.
>(예전에는 호봉제만있어서 55세가 정년이었음)
>
>2.시간외 근무수당문제입니다.
>사용자측에서는 무조건월에 25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정하여주면서
>매일 1 시간씩 시간외근무를 시키는과정에서
>더하는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년차휴기시에는 시간외 수당을
>공제하는데 적법한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무급휴가가 장기간(무급휴가, 통상임금) 2004.10.11 1674
☞무급휴가가 맞는지요???? 2004.03.02 950
☞무급휴가, 병가 처리시 주차, 월차 발생여부... 2004.10.06 8729
☞무급휴가(물량감소에 따른 휴업, 휴업급여) 2007.02.22 1713
☞무급휴가 중 경조휴가 발생시 처리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2006.08.30 2623
☞무급휴가 와 결근의 차이점 2004.05.11 8510
☞무급휴가 사용시 하루치 일당을 제하고 월급이 나오나요 2004.03.02 2178
☞무급휴가 및 연월차휴가 사용중 출근하여 일을 했다면 연장수당... 2005.10.21 889
☞무급휴가 2004.10.12 2017
☞무급출산휴가..4대보험.. 2005.12.23 2627
☞무급으로 출산휴가를 할경우 회사에 육아휴직장려금이 지급되지 ... 2004.04.21 1283
☞무급 휴일에 근무한 경우.. 특근인가요?? 2005.10.26 1309
☞무급 유급 휴일에 대해서.. (광복절은 임시직 근로자에게 무급휴... 2005.08.21 2999
☞무공탁가압류협조문을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2004.08.19 1268
☞무공탁 가압류에 대하여 2007.07.31 789
☞무계결근자의 급여지급 2004.06.15 1655
☞무계결근시 수당삭감 여부 (신설된 수당의 지급여부) 2004.11.09 770
☞무계결근 및 연차휴가 기간중 업무처리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였... 2005.10.27 1678
☞못받은 퇴직금과 2달반의 월급을 어찌 받아야합니까???? 2005.01.17 1042
☞못받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기간은 재취업한날로부터 3년이내) 2007.05.21 6015
Board Pagination Prev 1 ... 4993 4994 4995 4996 4997 4998 4999 5000 5001 5002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