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1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사고 및 질병으로 인하여 휴업을 한 이후 30일간은 해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휴업종료와 동시에 해고를 당하였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을 한 경우에는 유급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월이후에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시 근속기간에도 휴업기간 전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2. 비록 회사와 공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하더라도 추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귀하가 현재 사업주가 지급하는 보상액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산재신청을 통해서 산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30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1.8.14. 개정)(2001.11.1. 시행)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1월7일 입사하여 연봉계약을하고(3000만원)근무중 질병이발생하여(대퇴골양측무혈성괴사)6월16일부터 병가를 내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퇴원할때 한쪽은인공관절수술을 하였고 한쪽은  이식수술을 하여서 신체장애 5급을 받았습니다
>다른한쪽도 경과를봐서 마저 수술을 하게되면 장애 3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9월16일날 부터출근하여9월18일날 회사에서 지금의 몸상태로는 근무가 곤란하니 12월까지 쉬라고 하여 12월 16일날 출근하려고 하였으나 회사에서 임원및 칙원회의결과 회사를 그만두라는 통보를 12월 15일 전화로 통보 받았습니다
>저는 회사를 계속 다니려고 산재처리도 안하였고 회사에서 쉬라는대로 12월16일까지 쉬고 출근날만 기다려 왓는데 장애자가되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연봉에 퇴직금및상여금이 다포함이된 금액이고 7월부터9월까지는 회사의사규에의해서 70%만 급료를 받았으며 10월부터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수있는지요 또한 해고수당도 받을수 있는지요
>퇴직금도 급여와 별도로 계산해서받을수 있을런지알고 십습니다
>저는 일하겟다고 회사에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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