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0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정하는 출석일(실업인정일)에 출석하여야만 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정한 출석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착오에 의한 실업인정일 불출석'으로 인해 눈감아 주지만 두번이상은 원칙대로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종전에도 고용지원센터에서 지정하는 출석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해결방법은 난감합니다. 다음부터는 고용지원센터 상담원이 지정하는 날짜에 반드시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
> 지난 8월 부터 실업 급여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
> 현재 재취업 훈련중이며, 아시다시피 실업 급여 외에는 소득이 전혀 없는 실업자 입니다.
>
> 며칠전 개인적인 사정상 지방에 다녀와야할 일이 생겨서 지정된 수급 일자(12월 15일)에 출석 할
>
> 수 없었습니다.
>
> 공교롭게도 담당자와 통화하는 것도 잊어버린채 12월 19일 고용센터를 찾았다가 큰 낭패를 봤습
>
> 니다.
>
> 그것은 28일간의 실업 급여 수당이 소멸되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
> 눈 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
> 저는 매월 내야하는 집세와 각종 세금 부담등 실업수당이 아니면 당장 노숙이라도 해야 할 판이기
>
> 때문입니다.
>
>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 수당이 아니면 생계가 당장 어려운 실업자를
>
> 농낙하는 것도 아니고, 수당 혜택을 반도 받을 수 없다니 너무합니다.
>
> 관할 담당자님께서는 이미 1차 변경을 통해 한번 안내를 했다하지만, 기억하는 바가 전혀 없습
>
> 니다.
>
> 그 뿐만 아니라, 실업 급여 수급에 관한 교육에서도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였고, 갖고 있는 실업
>
> 급여 카드의 어느 부분에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
> 이런 일이 발생 될 줄 알았더라면, 절대 결코 출석 일자를 잊어버리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
> 실업 급여가 아니면 생계가 막막한 저 같은 사람이 해당 일자가 하루라도 지나면 한달치 실업
>
> 급여액이 통째로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날짜를 잊겠습니까?
>
> 너무 억울합니다.
>
> 제 암담한 상황과 심정으로는 전액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반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
>
> 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무명씨 2008.03.12 16:43작성
    이건 솔직히 억울한게 아닌데..본인 책임인데...처음고용보험 찾아가면 분명히 결석하면
    수급할수 없다고 누누히 설명하는뎅...거기다 1차변경도 한상태라면...ㅡ.ㅡ;

List of Articles
☞★100만원 정도를.. 1년이 지나도록 못받고있씁니다. 2005.08.19 741
☞★ 실업수당 ★ 2004.03.02 398
☞★ 급 질문 ★ 연차수당 (개인질병으로 휴직한 경우 출근율산정) 2006.12.02 2182
☞№56186 보충질의 2006.05.07 692
☞※※※이런 경우도 실업 급여를(입사한지 이틀만에 해고를 당했는데..) 2004.11.23 606
☞※※※이런 경우도 부당해고(신입사원의 업무수행이 미숙하다고 해... 2004.11.11 2481
☞※※※이런 경우는 무엇에 해당하나요?※※※(임금을 어머니 통장으로 ... 2005.01.17 647
☞※※※공공근로 월급이....※※※(긴급 리플과 답변 요망) 2005.03.03 4869
☞※※※공공근로 월급※※※ 2005.03.02 3709
☞^^ 먼저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2005.12.26 387
☞[회사의 감원]상담을 한 사람입니다.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2005.03.28 477
☞[해고예고 관련 문의]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먼저 표시했다면) 2008.06.16 1173
☞[해고]퇴직에 대한 질문 2008.02.11 527
☞[해고]퇴직에 관련하여 2008.02.14 471
☞[해고]재계약을 못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2004.09.16 646
☞[하루가 급합니다]체불된 임금에 대해서 채권가압류를 하였는데 ... 2004.04.21 1168
☞[퇴직의사표시] 퇴직의사표시는 이런것도 가능한가요? 2004.02.12 1578
☞[퇴직금]퇴직금 지급 문의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 기간에 대한 ... 2008.05.26 1673
☞[퇴직금]서류상 1년 미만.. 그러나 실제 근무 기간 1년.. 그리고... 2004.05.12 825
☞[퇴직금]답변부탁드립니다.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2005.02.05 5742
Board Pagination Prev 1 ... 5160 5161 5162 5163 5164 5165 5166 5167 5168 516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