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llrain 2006.12.20 13:36
○○○ 추가질문 ○○○

수고하십니다...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 사에서 최초 근로계약을 맺을때...
연봉총액 : 13,000,000
연      봉 : 12,000,000
퇴 직 금  :  1,000,000으로 가정하에...

임금은 연봉액 준하여 1/12로 지급하며, 1년이상 근속자는 퇴직중간정산후
퇴직금에 대하여 1/12로 지급하게 되면, 이것도 또한 위법이란 말씀이신지요??
그럼, 답변을 기다리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심에
더욱더 감사를 드리며, 당 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틀리면 빠르시일내에
재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는 '퇴직금은 회사의 재원으로 부담한다'는 대원칙에 위반됩니다. 즉 근로자의 급여(기본급+제수당+기타임금)에서 매월 퇴직금가지급금을 공제하여 그 총액을 매년마다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퇴직금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의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위법행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몇일전 퇴직금 관련하여 법원 판결이 났는데요...
>
>당 사 같은 경우는 1년이상 근속자에게 퇴직금을 가지급으로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EX)
>지급액  1. 기본급
>           2. 제수당
>           3. 기타(연차등)
>
>공제액 1. 국민연금
>          2. 건강보험
>          3. 고용보험
>          4. 가지급금(단, 1년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함)
>
>
>상기와 같이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는지요...그리고 1년근속자는 매년 중간정산하여
>
>정상적으로 원천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법정공휴일에 대해서..... 2006.12.25 2179
☞법정공휴일에 대해서.....(관공서와 일반 기업체) 2006.12.26 3390
퇴직금 중간 정산관련 문의드립니다 2006.12.24 621
☞퇴직금 중간 정산관련 (퇴직금중간정산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2006.12.26 2042
실업급여 인정 기간중인데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게되면요? 2006.12.23 1061
☞실업급여 인정 기간중인데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게되면요? 2006.12.24 2471
☞☞실업급여 인정 기간중인데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게되면요? 2006.12.25 1039
실업급여에 관해서입니다. 2006.12.23 589
☞실업급여에 관해서입니다. 2006.12.24 602
퇴직금중간정산후...... 2006.12.23 980
☞퇴직금중간정산후...... 2006.12.24 662
☞☞퇴직금중간정산후...... 2006.12.25 565
☞☞☞퇴직금중간정산후...... 2006.12.26 655
최초실업인정일과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6.12.23 1296
☞최초실업인정일과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6.12.24 1675
면접시 퇴직금에 관한 건입니다. 2006.12.22 771
☞면접시 퇴직금에 관한 건입니다. 2006.12.24 514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에 대해서 2006.12.22 1838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에 대해서 2006.12.23 4491
년월차에대하여 2006.12.22 775
Board Pagination Prev 1 ... 2890 2891 2892 2893 2894 2895 2896 2897 2898 289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