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3 09: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청 등 행정기관에서는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에 대해서만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일정한 회사내 목표달성에 따른 성과급 또는 근로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장려금은 근로제공의 댓가가 아니므로 노동청 등에 진정서 등을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엄격히 말하면 법적으로는 할수는 있으나,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의 관행상 임금이 아닌 기타성의 성과급 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라며 자신들의 취급하기를 꺼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생산성장려금은 사용자는 호의적 은혜적 조치에 따른 기타금품입니다. 이러한 호의적 은혜적 기타금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특별한 정함이 없으므로 회사내 사규 또는 규정, 노사관행, 사용자의 판단 등을 통해 결정될 수 밖에 없습니다.
즉, 법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사항을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통상적 관점에서의 차별적 처우, 불공평 차원에서 회사관계자에게 충분한 의견을 개진하시고 만약 의견수렴이 되지 않는 경우 사내 고총처리제도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개별 채용을 통해 회사에 입사하게 되다 보니, 정규 급여 테이블과 차이가 있어, 회사측에서는 정규직원으로 채용/준하는 급여를 지급하되, 단, 추가로 특별 인센티브 (매년 성과 평과 결과에
>따라 변동액으로 지급하게 되는 형태) 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후 회사는 이러한
>약정을 아뭏든 큰 문제 없이 이행하다가, 갑자기 '제가 특별 인센티브를 받고 있으므로,
>올해 모든 정규직에게 (심지어는 계약직에게고 지급하는) 지급하는 '생산성 장려금' 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생산정 장려금은 매년 회사가 정규 급여외에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직원에게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저의 특별 인센티브는 정규직원이 누리는 모든
>혜택에 더불어서 '추가적인' 채용조건이였스니다.  지금까지 아무말없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저한테만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받지 못한 생사성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쩌면 회사는 저에게 '특별 인센티브'를 포기할
>것을 강요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채용 조건이였으며 이 조건이 없었다면 저는 회사에 입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회사측에 어떻게 이야기 해야하는지, 또 이러한 회사의 행동에 정당성이 있는건지, 만일 제가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승산은 있는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소정근로 시간 산출방법 및 연장, 심야근로 시간산출방법 (주40... 2006.12.02 6273
☞소정근로 및 휴업수당 2007.09.05 874
☞소액재판후에... 2005.08.01 485
☞소액재판후... 2005.09.20 521
☞소액재판후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지만.....(법인 폐업시) 2007.02.01 3369
☞소액재판을 할 때 궁금한 사항입니다. 2004.01.08 704
☞소액재판에 대하여 2006.12.26 1781
☞소액재판신고에 대해서...궁금합니다 2004.02.16 724
☞소액재판과 임금상당액 2004.10.11 1028
☞소액재판가 진행중인데... 2005.11.17 818
☞소액재판 후...(조정이 이루어졌는데..) 2004.11.29 2061
☞소액재판 중 가압류를 집행하려면..? 2004.01.07 1498
☞소액재판 신청했는데요~ 2004.06.07 505
☞소액재판 신청했는데요...문제가 2004.03.09 415
☞소액재판 신청시 수령한 체당금을 빼고 체불임금을 청구하는지요? 2004.10.26 1825
☞소액재판 2006.11.29 1302
☞소액의 임금체불에 관련되서(소액일지라도 꼭 받도록 적극적으로... 2004.07.19 574
☞소액민사소송은 기간이 얼마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 2004.03.02 3136
☞소송후로는 어떻게 진행이되나여? 2007.05.17 766
☞소송판결후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2007.06.01 1812
Board Pagination Prev 1 ... 4894 4895 4896 4897 4898 4899 4900 4901 4902 490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