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3 01: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제도 중 '훈련연장급여'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원활한 재취업을 위해 특정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에 참가할 것을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시받은 자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훈련연장급여를 지급할 사람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훈련연장급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정한 심사를 통해 당해 해당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서'를 주게 되는데 이 훈련지시서를 받은 사람에게만 훈련장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실직자 본힌 스스로 자발적으로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연락하셔서 훈련연장급여에 대해 자세한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훈련연장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4

참고로 훈련연장급여는 아시는바처럼 실업급여액의 70%를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저번에 실업급여때문에 도움을 받았었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또 글써요.
>
>
>지금 실업급여 받고 있꾸요.
>1월달부터 실업자훈련을 받거든요.
>제과제빵인데..
>알아보니깐 교육이 무려 6개월이나 되더라구요.
>
>근데 제가 실업급여 만료일이 2월달인데..
>
>만료일이 끝나면 실업자 교육은 만료일 상관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는건가요??
>
>
>그리고 혹시 교육 받는 동안 ..
>실업급여를 연장받을 수 있는지.
>
>어디서 들어보니깐 훈련받는 동안은 원래 받았던 실업급여의 70%정도 받을 수 있따고 했떤거 같은데..
>궁금해서요.
>
>
>답변 기다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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