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2 15: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는 산후 4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후 45일은 임신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귀하의 출산일로부터 45일이내에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급여는 귀하의 사업장의 규모와 급여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출산휴가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ㅈ금 임신7개월이고 다음주면 8개월차입니다. 당초계획은 출산1달전까지 직장에 다니다가 3개월 출산휴가후 복직하기로 했는데 몸이 너무 힘들고 해서 8개월까지만 일하기로 했어요. 근데 8개월부터도 산전휴가를 신청하면 실업급여가 나오는 건가요? 아님 언제부터 나오는 건가요? 제가 받던 월급의 몇%나 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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