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질문을 올렸는데요...
답변이 달리지 않아서 재차 문의드립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질문이라면 그런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답글 자체가 달려있지않아 계속 사이트만 들락거리게 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근로자를 5명 미만으로 위장한 회사의 퇴직금
저희 회사 A는 근로자가 80명 가량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 야간 당직으로 일하는 직원 4명은 대표자가 다른(실제 근무하는 곳의 사장 동생이 사장;;;;) 별도 사업체 B에서 파견 근무하는 형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금이나 어떤 사정으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저희를 소속하게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명목상 속해있는 사업체 B의 소속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안줘도 요구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B사업체는 제 월급통장에 입금인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업무를 A 사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소속만 B 사업체라는 이유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5인 미만인 B 사업체의 기준에 따라 지급 못받게 되는 것인지요?
답변이 달리지 않아서 재차 문의드립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질문이라면 그런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답글 자체가 달려있지않아 계속 사이트만 들락거리게 되네요
항상 감사합니다
근로자를 5명 미만으로 위장한 회사의 퇴직금
저희 회사 A는 근로자가 80명 가량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 야간 당직으로 일하는 직원 4명은 대표자가 다른(실제 근무하는 곳의 사장 동생이 사장;;;;) 별도 사업체 B에서 파견 근무하는 형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금이나 어떤 사정으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저희를 소속하게 한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명목상 속해있는 사업체 B의 소속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안줘도 요구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B사업체는 제 월급통장에 입금인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업무를 A 사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소속만 B 사업체라는 이유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5인 미만인 B 사업체의 기준에 따라 지급 못받게 되는 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