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3 17: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 아니라면 개정이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월마다 1일씩의 유급월차휴가가 보장되어야 하며,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월단위로 1일씩의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월차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단, 매월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에만 그러합니다. 그리고 임금의 시효는 3년간이므로 5년째 월차수당을 못받았더라도 청구권이 소멸된 3년이전의 월차수당(2년치의 월차수당)에 대해서는 회사에 그 지급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차후 실제퇴직시라도 청구는 가능합니다만, 퇴직이후 청구일로부터 3년이내의 월차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주휴일(일요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평일에 쉬는 경우를 '휴일의 사전대체'라 하는데...근로자의 동의을 얻은 휴일의 사전대체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가 어렵지만, 회사의 일방적 지시에 의한 휴일대체근로에는 휴일근로수당의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9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인 이상되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입니다
>월차는 없구요.연차는 근무한지 5년째부터 지급이되고 있는데 하기휴가 4일을 제하고 지급받고 있습니다.나중에라도 지급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희는 주5일근무는 꿈도 못꾸구요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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