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구제 신청 중인데...
부당해고 하였다는 걸 증거로 하기위해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가지고 회사 측에서는 통신법 위반 행위라든가 업무 기밀 누출이라든가 하는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고 불리하게 노동위원회에 진술하거나 법원에 고소할 것 같은데...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는 정당성이 없는 건가요?
만약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가 통신법 위반 행위라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회사에서 부인하는 부당해고를 증거해나가야 하며
또 통신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되나요?
부당해고 하였다는 걸 증거로 하기위해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가지고 회사 측에서는 통신법 위반 행위라든가 업무 기밀 누출이라든가 하는
말도 안되는 꼬투리를 잡고 불리하게 노동위원회에 진술하거나 법원에 고소할 것 같은데...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는 정당성이 없는 건가요?
만약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가 통신법 위반 행위라고 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회사에서 부인하는 부당해고를 증거해나가야 하며
또 통신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