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4 16: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총액을 13분할하여 퇴직금액을 포함시키는 것 역시 위법합니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로운 회사에 입사를 위하여 면접을 보려 갔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연봉에서 먼저 제하고 월급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 연봉이 2,200만원이면 1년 퇴직금이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 180만원정도
>나오는데 2,200만원에서 180만원을 제한 금액을 12로 나누어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22,000,000-1,800,000)/12 = 1,683,334
>이런씩에 계산이 나오는데요.
>제가 전 직장에서는 연봉을 12로 나누어서 급여를 받구 퇴직할시에는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을 받았습니다.
>이쪽 회사말로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워낙 회사가 먼거리라서 교통비와 식대로 매년 200만원이 지출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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