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6 0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과 함께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체결하게 되면, 퇴직후 재입사의 형태가 되어 차후 퇴직금을 제외한 근로연수와 관련된 부분(연차휴가일수, 근속수당, 호봉인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퇴직금중간정산은 고용관계는 계속유지한채 단지 퇴직금만을 중간정산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이후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1년미만의 기간중에 퇴직하더라도 '중간정산이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43
>>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실업급여액의 계산은 최종퇴직일로부터 3개월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실업급여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수고하십니다.
>>>2001년11월입사2006년11월30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습니다.
>>>정산후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다시체결했읍니다.
>>> 다시근로계약을 써야하는것 맞는지요.
>>>근데 재입사일이 2006.12.12일에서 2008.12.12일인데, 입사일이12.12일로 하는것맞나요.
>>>
>>>만약에 정산후 3개월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지요.
>>>또 실업급여 조건이되는 경우 실업급여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부탁합니다.
>>>
>>
>
>
>답변감사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고 않하고의 차이는 있는지요.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급제 봉급에서 월급제로 변경시 15일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2006.12.29 780
☞일급제 봉급에서 월급제로 변경시 15일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2007.01.02 1047
퇴직시 연차수당은 퇴직금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2006.12.29 1036
☞퇴직시 연차수당은 퇴직금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2007.01.02 1230
사무직군에서 영업직군으로 전보하는것도 부당전보로 간주해야합... 2006.12.29 786
해고·징계 사무직군에서 영업직군으로 전보하는것도 부당전보로 간주해야합... 2007.01.02 1246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해야 할 경우.. 2006.12.29 1046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해야 할 경우.. (실업급여) 2007.01.02 5389
재미교포입니다... 몇가지 더 여쭤보려합니다... 2006.12.29 805
☞재미교포입니다... 몇가지 더 여쭤보려합니다... 2007.01.02 912
휴직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12.29 1098
☞휴직급여에 관한 질문 (산재치료 종결후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 2006.12.30 2769
아무리생각해도 이상합니다..도와주세요;; 2006.12.29 917
☞아무리생각해도 이상합니다..도와주세요;; (각 사회보험 가입) 2006.12.30 834
퇴직금 관련 질문 입니다. 2006.12.29 735
☞퇴직금 관련 질문 입니다. (연봉제 퇴직금) 2006.12.30 806
일하고 받지 못한 월급.. 받고 싶습니다. 2006.12.29 832
☞일하고 받지 못한 월급.. 받고 싶습니다. 2006.12.30 838
재미교포입니다... 최근 입사를 했는데 퇴직금과 고용계약에 관해... 2006.12.29 1437
☞재미교포입니다... 최근 입사를 했는데 퇴직금과 고용계약에 관... 2006.12.29 1266
Board Pagination Prev 1 ... 2883 2884 2885 2886 2887 2888 2889 2890 2891 289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