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4 16: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본래부터 회사(군포)와 거주지(김포)간의 왕복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감수하고 통근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당초의 통근수당이 개인차량이었으나 사정에 의해 이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변경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목과 같이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여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직장을 경기도 김포에서 경기도 군포까지 본인 아버님 차를 이용하여 회사를 다녔으나,
>아버님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쓰시게 되어 본인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회사를 다니기가 너무나도 큰 불편이 따라 고심한 끝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수령을 할 수가 있나요??
>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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