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appyda 2006.12.23 17:00
다름이 아니오라, 제목과 같이 실업급여 수령에 대한여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직장을 경기도 김포에서 경기도 군포까지 본인 아버님 차를 이용하여 회사를 다녔으나,
아버님께서 사정으로 인하여 차량을 쓰시게 되어 본인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회사를 다니기가 너무나도 큰 불편이 따라 고심한 끝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수령을 할 수가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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