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7210 2006.12.25 20:02
안녕하세요?

친절하고 꼼꼼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답을 알수가 없어서 끙끙거렸는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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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기재취업수당은 1)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업할 것 2)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 또는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 재고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3)'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미지급일 수가 남아있을 것. 이라는 세가지 기본사항에만 해당된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 따라서 귀하께서 상담글에서 '계약직'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고용지원센터에서 판단하기로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확신하기 어려운 근로계약'으로 본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어렵지만, '6개월이상 계속 고용될 것으로 확신할 수 있는 근로계약'이라고 본다면 계약직 여부와 관계없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받던자가 재취업한 것이 6개월이상 계속고용될 것으로 볼것인지 여부를 위해 조기재취업수당신청서를 접수할 때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
>3. 계약직경우라도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월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의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하지 않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재취업한 근로자를 고용보험피보험자로 자격취득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사례가 예시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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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dong.kr/40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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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교육기간이라면 취업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차후에 부정수급에 적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는 교육기간이 아니라면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취업을 전제로하는 교육을 받고 있음'을 사실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교육기간을 구직활동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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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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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인정을 11월에 받고 12월 28일에 실업급여를 받으러 센터를 방문할 예정인데요..
>>만약 제가 실업급여 인정기간인 2월 22일 안으로 취업이 되게된다면 그것도 계약직으로요..
>>계약직은 4대보험이 안되는데..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 되나요?
>>그리고 또한 제가 계약직 취직이 되면 바로 일을 시작하는게 아니라 한달간 교육을 받는데
>>교육기간도 취업으로 인정되는건지
>>아님 교육기간 끝나고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게 취업인지 모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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