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6 18: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기간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바와 같이 노동청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 재산에 대한 부분에서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에게 체불임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법인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실수 있습니다. 노동청 조사에서 체불임금으로 판명이 날 경우 체불임금 무료법률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체불임금확인원'을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받으셔서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시면 무료로 민사소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2. 사업주의 비위사실을 고발했다는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발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되게 유포 및 고발을 한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참조. 재결례>
사용자를 고소·진정·소제기·언론에 제보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0.08.10, 중노위 2000부해183 )

[요지] 근로자가 뚜렷한 근거 없이 진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을 가지 고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사용자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지만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퇴직전환 금, 과징금을 임금에서 공제, 상여금 삭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을 위반한 근로시간 연장 등 근로자가 침해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방 법으로 고소·진정·소제기·언론제보를 하였다 할지라도 대외적 공개 내용이 상당한 근거가 있음이 인정된 이상 해고사유로 삼는 것은 재량 권을 일탈한 것이며, 설사 근로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하고 업무지시 를 불이행한 사실 등이 다소 인정될지라도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 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 렵다 할 것이므로 이에 터잡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부당 하다고 할 것이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7개월동안 급여를 한번도 받은적이없어서 노동청에다 고발을 할려고 합니다.
>
>그런데 취직을 하면서 이력서 제출없이 구두로만 계약을 하고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
>아시는 분이 총무팀장님으로 근무를 하고 계셔서 그분이 저를 추천해 일을 시작하였고 직장이라고 출근을 하면서 부터는 사장도 매일 제가 출근 한다는걸 알면서도 사람들오면 차 신부름도 시키고 다른 팀장님들도 자기들 일 시키고 온갖 잡다한 일을 하면서 월급도 안나오는 회사 17개월을 묵묵히 다녔는데 제가 사장한테 월급 줄것을 요구를 하자 일한번 못시켜보고 돈주게 생겼다고 일년 반뒤에 지금 밀린 급여를 청산해주겠다면서 체불임금지급각서도 써주지를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심지어는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습니다.
>
>그런데 제가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장부 정리를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인데요 사장이란 작자가 회사 돈을 자기 개인빚청산하는데다 다 쓴것을 알게 돼 너무 화가나서 제가 사장을 공금횡령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
>고소하는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가서 사장이 그날 저녁에 저를 바로 해고시켜버렸습니다
>
>저를 채용하신 팀장한테 연락을 해서 내일부터 출근하지말라고 그렇게 전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
>이런게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
>그리고 사장이 다른 직원들한테는 제가 법적으로 고소를 해놓은 상태니까 자기도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을 했다 하더라구요
>
>참..어이가 없고 그런 쓰레기같은 놈 밑에서 일년 넘게 일했다는거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
>금액 자체도 크고해서 지급명령이 떨어진다하더라도 사장이 돈은 안주면 그만인걸 알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민사로 가야되는데 사장이 개인통장말고는 자기앞으로 된 재산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러면 제가 못 받은 월급은 아예 못받는다고 봐야 되는건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5일제+연봉제)과거 발생한 초과근로분도 받을 수 있는지요? 2006.12.29 900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6.12.28 725
☞육아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6.12.28 1403
연차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6.12.28 801
☞연차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2006.12.28 807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과중은 실업급여가능한지요. 2006.12.28 1177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과중은 실업급여가능한지요. 2006.12.28 1963
산전후 휴가에 대하여 2006.12.27 548
☞산전후 휴가에 대하여 2006.12.28 613
실여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6.12.27 1035
☞실여급여 받을수 있나요? 2006.12.28 967
육아휴직후 승호분 조정에 대한문의 2006.12.27 1227
여성 육아휴직후 승호분 조정에 대한 문의 (육아휴직과 호봉승급 제한) 2006.12.28 4345
고용안정센터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엔?? 2006.12.27 1795
☞고용안정센터 방문이 불가능할 경우엔?? (해외에서의 구직활동에... 2006.12.28 3417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서.. 2006.12.27 611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서.. 2006.12.28 996
주40시간제하에 년차계산 2006.12.27 769
☞주40시간제하에 년차계산 (1년미만 근무후 퇴직하는 경우) 2006.12.28 1350
경영상어려움으로 인한 직원들 사직처리.. 2006.12.26 664
Board Pagination Prev 1 ... 2887 2888 2889 2890 2891 2892 2893 2894 2895 289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