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6 18: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에서는 진의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휴직기간의 연장을 목적으로 제출한 사직서는 반드시 효력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없고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 근로자의 진의가 회사가 연장해주는 기간이내에 근로제공이 가능할 정도로 몸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연장된 휴직기간의 종료싯점에 사직할 생각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2. 재해 부상등을 이유로 휴직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사직처리가 정당한지 부당한지는 재해 또는 부상이 업무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휴직기간 또는 치료기간의 종료이후 원만한 노동력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재해 또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전환배치 등의 방법을 통해 다른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회사가 당해 노동자에게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해 얼마만큼 노력하였는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아래 소개하는 링크사례를 참조하시어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답변에 늘 감사하고있습니다.
>
>
>회사는 신병휴직이 1년까지이며 노사합의에 의해 연장이 가능하지만
>호전가능성이 있어야 추후 근로제공을 할 수 있는것을 기본으로 하고있습니다.
>또한, 휴직종료 싯점으로부터 14일이내에 복직하지 않을경우 면직처리함을
>단협상 제시되어 있습니다.
>
>신병휴직 1년 경과후 3개월을 노사합의에 의하여 연장해주었으나 또 연장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병세의 호전상태가 보이지 않는다 하여
>연장을 거부하려 하였으나, 직원의 고충사항을 고려하여 (병원비,기타 복리후생등)
>일부 기간을 연장해준고 합니다.
>단, 휴직 만료되는 싯점으로 사직서를 사전에 작성해서 제출해야만
>휴직연장을 해 준다고 하는데 이는 위법이 아닌가요?
>(사직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휴직연장을 해줌)
>
>회사는 직원이 휴직종료 싯점에서 계속해서 연장을 요구할 것에 대비해
>휴직종료후 면직처리하지 않고 본인의 사직서로 해임처리 하고자 하는바,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나 싶습니다.
>
>신속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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