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6 18: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액재판은 민사소송의 일부입니다. 민사소송중 2000만원이하는 소액사건, 2000만원에서 1억까지는 단독재판부사건, 1억이상은 합의부사건 이렇게 분류됩니다. 소액재판이 좋은 점은 소송비용이 다른 것에 비해 조금 저렴하다는 것과 사건이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인데, 소액사건이라도 복잡한 사건은 단독재판부사건 또는 합의부사건과 같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짧다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집단 2000만원이상의 사건을 여러개의 2000만원이하 소액사건으로 분할하여 소송을 할 수는 있으나, 이경우, 다소의 소송비용을 줄일수는 있겠으나, 피고가 병합을 요구하거나 법원이 결정하는 경우 병합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기간은 단독사건 또는 합의부사건처럼 길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액재판의 경우 개개인의 금액은 2000만원이 넘지 않는데 노조원집단소송을 제기 제기하려고 하는데 금액이 2000만원이 넘어도 소액재판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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