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7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자들에 대해 차별적으로 임금인상을 한다고 하여 이를 규제할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한 직무평가등을 통해 임금인상이 결정되어야 함이 타당할 것이나 아직까지 합리적 기업문화 역량이 미숙한 우리나라의 기업에서는 섣불리 서구의 연봉제문화를 따라하는것은 오히려 각 근로자들간의 위화감 조성을 통해 기업역량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만약 노동조합이 있다면 임금교섭의 주체는 노동조합이 되므로 노동조합의 일정한 임금인상의 기준을 정하여 회사와 교섭함으로써 말씀하신 사항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묻는 입장이오니 죄송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잇습니다.
>
>건강하시고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
>다름이 아니오라
>
>연봉제(?)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
>말이 연봉제이지 아무런 인사고가 나 인사에 반영되는 아무런 기준도 없는 회사에서
>
>연봉제를 시행한답시고 4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원이라고는
>
>전무와 사장이 모든 인사권을 쥐고 흔들면서 구구주먹식 인사를 하고 있다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
>그런데 이번에는 개개인별로 급여 인상율을 가지고 0%~10% 범위내에서 개인별로 정하겠다고
>
>하니 자기네들 줄을 안잡은 선량한 사람들은 안봐도 뻔한 결과이지 않을가 싶네요
>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는 없는것인지요?
>
>1. 개인별로 급여인상분에 대해서 차등화가 가능한건지요?
>
>2. 단협을 통해서 만들어가야 하는건지요?
>
>3. 아니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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