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8 0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한 싯점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일의 평균임금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55

2. 1991년도에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것을 확인하는 서명을 하였다면 합당한 퇴직금중간정산으로 볼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의 상황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얼마나 보장되었는가 하는 점에 촛점이 마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당시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구하고, 회사의 사정상 a회사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러한 설명에 대해 근로자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협의하였는지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한 법원판례를 아래에 소개하오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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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열사 법인으로 흡수합병시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여 前회사 근속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중산정산 받았다면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의미의 퇴직금 수령으로 봐야 한다 ( 2005.12.09, 서울고법 2005나24648 )
[요 지]
원고들이 근무하던 피고회사는 정부시책에 따라 별개의 독립법인으로 있던 계열사 B로 흡수합병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회사는 합병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을 근로자가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 근로자들은 ‘단순히 근속연수의 기산점은 그대로 둔 채 중간에 지급받는 퇴직금이 아니라, 적어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의 산정에 있어서는 피고회사와의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의미의 퇴직금을 수령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회사에 입사하여 B사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B사 근속기간 동안 계산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에 대한 차액을 피고회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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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회사 직원분들중 일부직원이  관계회사에서 접입해온 분들이 있습니다.
>
>이분들이 81년부터 85년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다
>
>86년도에 관계회사인  B회사에 전입해왔고
>
>91년도에  A,B회사가 지분을 정리하면서 A회사에서 근무한기간동안의
>
>퇴직금을 직원분들에게 A회사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
>퇴직금 수령시 개인별로 모두 싸인을 하신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
>퇴직금중간정산의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성립한다고는 하나
>
>이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싸인을 했다면 중간정산에 동의한것으로 볼수있지 않나요.
>
>현시점에서 퇴직시 평균임금이 91년당시 평균임금보다 현저하게 높기때문에
>
>직원분들은 현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
>하는데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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