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sirak 2006.12.26 13:59
저희회사 직원분들중 일부직원이  관계회사에서 접입해온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81년부터 85년까지 A회사에서 근무하다

86년도에 관계회사인  B회사에 전입해왔고

91년도에  A,B회사가 지분을 정리하면서 A회사에서 근무한기간동안의

퇴직금을 직원분들에게 A회사에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퇴직금 수령시 개인별로 모두 싸인을 하신 자료가 남아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의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성립한다고는 하나

이경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싸인을 했다면 중간정산에 동의한것으로 볼수있지 않나요.

현시점에서 퇴직시 평균임금이 91년당시 평균임금보다 현저하게 높기때문에

직원분들은 현시점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하는데 꼭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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