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han58 2006.12.26 16:07
안녕하세요?
저는 종업원이 약 40명되는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
회사는 경남 김해시에 소재합니다.
저는 2006년7월10일 면접을보고 면접시 제가 요구한 연봉이 5000만원이었고 회사가 제시한(사장이
직접제시한 금액) 금액이 4500만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금액(4500만원)을 수긍하여 입사가 결정(직급: 이사, 생산관리)되어 7월 13일부터 출근하여 열심히 일하였습니다.출근후 약 5일 후에 사장이 회사가 연봉제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월급여를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월급                                : 296만원 X 12 개월      소계 = 3,552만원
  상여금     하기 휴가           : 100만원
                추석                  : 200만원
                구정                  : 200만원
                연말                  : 100만원                    소계 =  600만원
  퇴직금                             : 350만원                    소계 =  350만원   총합계 : 4,502만원
저는 총지급금액이 면접시 약정한 금액(4500만원)과  동일하여 수긍하였습니다.이 금액으로
노동부에 취업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일후 하기 휴가 기간(7월29일~8월2일)이 되자 휴가 전날 사장이 10만원이 든 봉투를 주며 하기 휴가비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입사한지 몇일되지 않아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기가 힘들었고,사장이 추석 휴무시에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그냥
10만원만 받고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추석 휴무(10월4일~10월8일)시 다른 직원은 모두 상여금이 지급되는데 저만 지급이 안되어 총무과에 알아보니 사장과 직접 통화하라고 하여( 당시 사장은 일본 출장중이었음)
사장께 전화하여 상여금 정상지급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장은 회사 규칙상 입사 후 6개월이
이 지나야 상여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있다고 하여,사장이 하기 휴가 때 지급 약속을 하였고,
연봉으로 입사한 사람을 상여금 지급을 안하면 연봉 책정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맟출것이냐고 따졌습니다. 이에 사장이 50% 지급을 제의하여 전화상으로 너무 길게 이야기하기가 안되어 수긍하고
100만원을 지급받고 추석 휴무를 지났습니다. 추석 휴무가 끝나고 사장도 출장에서 돌아와 출근하여 사장과 면담을 하였습니다.이 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사장 말씀이 자기는 회사를 그만 두고 나가는 사람은 절대 잡지 않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여, 다음날(10월11일)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제가 10월 말일까지 출근하겠다고 하니까 사장이 11월 말일까지 출근하라고( 신규 사원 채용시간 필요) 하여 11월 30일까지 일하고 사직하였습니다. 사직하는 날 상무님께 미지급 된 임금( 연봉
으로 계산하여 부족하게 지급된 금액)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이 날 사장은 외근 중이였음)
제가 하기 휴가 상여금 미지급분(90만원)과 추석 휴가 상여금 미지급분(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가요???  또한 퇴직금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세한 조언 부탁드림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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