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8 13: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한마디로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출산휴가기간의 급여에 대해서는 사업의 종류와 고용된 근로자의 수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우선지원대상의 경우 90일간 전부를 고용지원센터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간의 기간에 대해서만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함)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2006.12.31이전 출생하는 영아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매월 40만원, 2007.1.1이후 출생하는 영아에 대한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매월 50만원을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출산휴가급여나 육아휴직급여의 대상자, 지급액, 지급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소개하는 링크된 곳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숙독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 재차 질문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www.nodong.kr/equ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기업에 근무하다 현재 임신 관계로 휴직 상태입니다..
>예정일이 얼마 남지 않아 우선 복직신청을하고 출산휴가를 바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출산휴가와 출산휴가 이후에는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신청방법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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