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8 13: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7.1에 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에 2006.4.1~12.31까지 근무하고 1.1부로 퇴직한 근로자의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6.4월, 5월까지의 근로에 대해 5월,6월에 월차휴가가 발생하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6월,7월에 각각 1일씩 2일분의 월차수당이 발생합니다.
2006.6월의 근로에 대해서는 2006.7월에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차휴가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7월 한달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8월에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7월,8월,9월,10월,11월,12월근로에 대해 각각 8월,9월,10월,11월,12월, 2007년1월에 연차휴가를 1일씩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면 총 6일분의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이경우 12월1일부터 31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해 2007.1월에 연차휴가청구권이 미발생하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지만, 개정된 노동부 연차휴가지침에 따라 연차휴가청권은 없지만 연차휴가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한 수당청구권은 존속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12월30일까지 근무하고 12월31일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퇴직일이 12월31일경우)에는 12월전체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이때에는 1일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7월1일부터 개정법(주40시간 적용사업장)이 적용되는 사업자에서 근로자가 2006년4월1일에 입사하여 2006년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 하였다면 년월차휴가근로수당계산 갯수는(월차 년차휴가를 가지 않았슴)?또한 사직일자가 12월31일과 1월1일이 년차계산이 다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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