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mizang 2006.12.27 22:12
제가 근무하는 곳은 우선지원대상기업입니다.
현 직장에서 11월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산전후휴가는 1월부터 하려고 합니다.

1.제가 받고있는 기본급은 11월에는 200만원이었으나
  12월에는 감봉되어 135만원을 받고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급여명세서는 11월,12월 두달분을 제시하여 그 평균으로 지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두달 평균이 135만원이 넘는 경우인데
  제 임금이 감봉되어 135만원이 되었으므로
  회사에서는 60일간 그 차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2.또한 기본급이 135만원이상인 경우 회사에서 60일에 대하여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퇴직하려고 햇으나 회사에서 저의 편의 를 봐주어 산전후휴가로 해주는 것이라
  최대한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하고 싶어서 입니다.
합의가 되면 지급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또한 제가 근무하는 것으로 유지했을 경우에 회사에서 제앞으로 나오는 세금중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예를 들면 건강보험의 경우 회사:피고용인=1:1인 경우 회사에 해당되는 1)이 어떤 것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 세금 관련해서는 제가 부담하여야 할 것 같아서입니다.

4.또한 제가 산전후휴가후 퇴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연말 소득공제를 대비해서 제가 퇴직전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5.고용보험에서 받는 135만원이외에 차액을 회사에서 받게되는 경우 연금은 차액에 대한것에 대한 비율로 내는 것인지 원래 기본급에 대한 비율로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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