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28 1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는 1년을 근무하였을때 출근율에 따라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귀하의 사업장이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3년차에 해당하는 기간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입니다. 1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산정시 출근율의 의미는 1년간 근무한 상황에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결근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년미만으로 근무하였다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정년퇴직을 하시는 직원이 생겨서 연차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문의를 할려구 합니다.
>이 직원분의 경우 입사일은 04.1.12이면 정년퇴직일은 06.12.31입니다.
>1년에 해당되는 "04. 01. 12 - 05. 01. 11(10일)" 연차보상금은 2006년에 지급하였으며,
>2년에 해당되는 "05. 01. 12 - 06. 01. 11(11일)"과
>3년에 해당되는 "06. 01. 12 - 06. 12. 31(12일)을 지급하는데 있어
>입사 2년차에 해당되는 연차보상금은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3년차에 해당되는 것은 1년이 되지않아 정년퇴직을 하시는거라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것으로 알구 있습니다.
>관련 법규나 상담내용을 찾아보았으나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바, 1년이라는 일수가 채워지지 않아도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관련 법령을 받아보고 싶습니다.
>
>많은 문의 사항이 있을꺼라는 생각이 됩니다.
>많이 급한 내용이라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일급제 봉급에서 월급제로 변경시 15일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2006.12.29 780
☞일급제 봉급에서 월급제로 변경시 15일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2007.01.02 1047
퇴직시 연차수당은 퇴직금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2006.12.29 1036
☞퇴직시 연차수당은 퇴직금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2007.01.02 1230
사무직군에서 영업직군으로 전보하는것도 부당전보로 간주해야합... 2006.12.29 786
해고·징계 사무직군에서 영업직군으로 전보하는것도 부당전보로 간주해야합... 2007.01.02 1246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해야 할 경우.. 2006.12.29 1046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해야 할 경우.. (실업급여) 2007.01.02 5389
재미교포입니다... 몇가지 더 여쭤보려합니다... 2006.12.29 805
☞재미교포입니다... 몇가지 더 여쭤보려합니다... 2007.01.02 912
휴직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12.29 1098
☞휴직급여에 관한 질문 (산재치료 종결후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 2006.12.30 2769
아무리생각해도 이상합니다..도와주세요;; 2006.12.29 917
☞아무리생각해도 이상합니다..도와주세요;; (각 사회보험 가입) 2006.12.30 834
퇴직금 관련 질문 입니다. 2006.12.29 735
☞퇴직금 관련 질문 입니다. (연봉제 퇴직금) 2006.12.30 806
일하고 받지 못한 월급.. 받고 싶습니다. 2006.12.29 832
☞일하고 받지 못한 월급.. 받고 싶습니다. 2006.12.30 838
재미교포입니다... 최근 입사를 했는데 퇴직금과 고용계약에 관해... 2006.12.29 1437
☞재미교포입니다... 최근 입사를 했는데 퇴직금과 고용계약에 관... 2006.12.29 1266
Board Pagination Prev 1 ... 2883 2884 2885 2886 2887 2888 2889 2890 2891 289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