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국내에서 근무를 할 경우 속지주의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전임자가 빨리 퇴사하여 귀하가 계약기간보다 빨리 근무를 시작한다면 근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문서로 된 것 뿐만 아니라 구두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귀하가 실질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날짜부터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하더라도 무임금으로 일을 시킬수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에는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근무 시업일과 임금액, 휴일등에 대해서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최근에 4대보험을 보장하는 곳에 새로 입사를 하게 되면서 몇가지 질문이 있어 글 올립니다.
>참고로 저는 스포츠센터에 입사한 골프강사이며 국적은 미국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민등록은 말소된 상태이지만 외국인 거소증명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오늘은 12월 28일인데 실질적 입사는 1월2일부터 하기로 하고 전임자가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아서 부득이 지난 12월26일부터 30일까지는 무보수로 인수 인계를 하는 조건에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
>첫번째 질문은 이런경우 입사를 조건으로 무보수로 제가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나 하는것입니다.  처음엔 인수인계 차원으로 잠시 나와서 회원들과 인사정도 나누는것으로 알고 출근을 시작했는데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정상근무 중입니다.
>다음달 첫 월급을 받기전에 이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두번째로는 한국에서 처음 근무하는 것이라 잘 몰라서 그런데요, 노동계약은 일을 시작한후에 저와 회사가 같이 약정을 맺는것이 맞지 않나하는 점입니다.  첫출근날 월급을 은행으로 바로 입금 받는다고 해서 새로이 은행구좌를 개설했었는데 그때 은행사본을 재출하면서 제 인감도장도 같이 회사에서 보관한다고 해 일단 건네주긴 했지만, 다시 돌려받을수는 없었습니다.
>  그래서 도장을 제가 다시 돌려받아도 되겠냐고 여쭤봤더니 회사에서 보관한다고 합니다.
>  노동계약도 경리직원이 작성해서 그냥 바로 상부에 제출한다고 하고요...
>
>  이럴경우 나중에 근무일수나 그외 다른 문제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노동계약이나 그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회사에 어떤것을 요구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외국인 신분자도 퇴사한후에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바쁘실텐데 끝까지 저의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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