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받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70%)외 별도로 사업주에게 나머지 30%에 대한 손해배상받고자 한다면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셔야 합니다. 피재근로자는 산재완치후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로 입게 되는 손해액을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했는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상에 그치게 되어 피재근로자가 신체장해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액이 너무 적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때 피재근로자는 산재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주의 과실이란 기계의 고장 등 직접적이고 쉽게 찾아질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이나 시설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았다거나 장시간의 근무로 인해 근로자의 주의 집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여건 등 광범위하게 찾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도중 동료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청구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이므로 이 기간중에만 청구하면 되는데, 보통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한 이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주를 상대로하는 민사이 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도리 없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민사배상의 청구는 이러한 분야에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하다 다쳐서 산재로 치료중이며 현재 통원치료중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급여의 70%밖에 주지 않습니다. 나머지 30%를 회사에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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