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2 08: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두상의 계약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므로 실질적인 첫 근로일부터 임금을 지급받음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소규모사업장이라면 전임자와의 인수인계차원에서 무료로 봉사해줄 것을 요구하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형식상 첫근로일이라고 할 수 있는 1.2이전의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합의하에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를 입사시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사에서 각종의 결제용(임금수령 확인용)으로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관행이 상당수 있으나, 잘못되고 불필요한 관행입니다. 만약 회사문화가 인감증명서 또는 인감도장을 요구하는 관행이 뿌리박혀 있다면 개선할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써놓은 제 질문에 빠르게 답변 해주신점 감사드립니다...
>
>근데... 답변 받고 보니 다른 질문 사항이 생겼네요... --; 빠쁘신데 죄송합니다만. 몇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
>어제 제 질문중에 원래 근무는 내년1월2일부터 시작되는것이라고 썼는데요... 사실 전임자가 갑자기 회사에 나오지 않는 바람에 골프연습장 특성상 회원관리를 위해 제가 실질적으로는 이미 12월 26일부터 일을 시작한 상태입니다.
>
>일을 시작하기 전에 구두상으로 그냥 남은 12월 마지막 한주는 그냥 제가 마무리 짖고 1월부터 정식 근무를 하는것으로 얘기는 끝난상태이지만... 생각했던것과 다르게 이미 2시부터 10시까지 정상 근무중입니다.  그런데다 내일(토요일)엔 연습장 대청소를 하러 오전 9시부터 나오라고 하네요.
>
>임금을 보장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오전 근무까지 해야 하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
>그리고 조금후에 절 채용한 과장님과 의논하겠지만 만의하나 근로 계약서라던가 제 인감 도장을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회사에서 일괄 보관중입니다) 제가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나 계약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통례상 잘못 된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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