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2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계약은 노사간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일급제로 할것인지, 월급제로 할것인지, 아니면 연봉제로 할 것인지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최소 매월 정기일(월급날)을 정하여 그 정기일마다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기일 임금지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최소 1개월단위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매일마다 또는 매주마다 임금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1개월단위로 할 것인지 역시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하면 되며, 법에서 그외 특별히 일급제 또는 월급제의 임금지급기간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급제 봉급 지급기간과 월급제 봉급 지급 기간.계산법.그리고 지급하는 수당등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봉제에 총연봉에 퇴직금 포함여부 2007.01.05 1691
☞연봉제에 총연봉에 퇴직금 포함여부 (연봉총액을 13분할하는 경우) 2007.01.08 4409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2007.01.05 701
☞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궁금합니다.. (출산휴가급여의 최저액) 2007.01.08 1426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지요? 2007.01.05 810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지요? (직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2007.01.07 2779
산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7.01.05 580
☞산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산재기간중 퇴직하는 경우 주의할 점) 2007.01.07 3633
소정근로시간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2007.01.05 901
☞소정근로시간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2007.01.07 863
실업급여대상이 될런지 한번 봐주세요 2007.01.05 578
☞실업급여대상이 될런지 한번 봐주세요 (사직권고에 따른 퇴직) 2007.01.07 901
산전.후 휴가 신청시 지급받는 급여액 기준은? 2007.01.05 1086
여성 산전.후 휴가 신청시 지급받는 급여액 기준은? 2007.01.07 1177
연장근로 단가에 대한 질문 2007.01.05 910
☞연장근로 단가에 대한 질문 2007.01.07 1871
감시단속 근로자 연차사용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007.01.04 969
☞감시단속 근로자 연차사용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2007.01.05 983
업무중 질병 치료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2007.01.04 816
☞업무중 질병 치료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야 합니까? 2007.01.05 869
Board Pagination Prev 1 ... 2877 2878 2879 2880 2881 2882 2883 2884 2885 288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