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2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계약은 노사간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일급제로 할것인지, 월급제로 할것인지, 아니면 연봉제로 할 것인지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서는 '최소 매월 정기일(월급날)을 정하여 그 정기일마다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정기일 임금지급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최소 1개월단위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매일마다 또는 매주마다 임금지급을 할 것인지 아니면 1개월단위로 할 것인지 역시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하면 되며, 법에서 그외 특별히 일급제 또는 월급제의 임금지급기간을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급제 봉급 지급기간과 월급제 봉급 지급 기간.계산법.그리고 지급하는 수당등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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