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2 16: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느냐, 휴일로 하느냐에 따라 토요일 근무에 따른 임금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1) 토요일을 휴일로 하는 경우
토요일을 휴일로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정한바와 같이 토요일 4시간근무에 따른 당연분 임금(4시간*100%)과 함께 휴일근로가산임금 (4시간*50%)가 발생합니다. 즉 이때, 휴일근로가산임금은 25%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 경우
토요일을 휴무일로 하는데, 이날 근무한다면 이는 평일근로의 연장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정한바와 같이 토요일 4시간근무에 따른 당연분 임금(4시간*100%)과 함께 연장근로가산임금 (4시간*50%)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만약 토요일 4시간의 근무가 월~토요일까지 연장근로시간중 최초의 4시간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가산임금은 25%를 적용받아(4시간*25%) 다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6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요. 주 40시간제를 하면서 토요일이 유급휴일인 경우, 토요 4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 100%, 시간외 50%로 1.5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주44->40시간 근무로 바뀐 업체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40시간 관련 시간외가 50%->25% 적용이 3년간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1.25배가 계산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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