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2 17: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산 편의상 회사의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했을때에 비교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제시한 불이익하지 않은 예시 중 한가지를 택하여 사업장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였을 경우 불이익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2. 법적으로 발생한 수당을 실제 지급하지 않했더라도 퇴직금 계산시에는 법적 수당 청구권이 발생되었다면 그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지급하지 않은 것은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 계산시에는 06. 1.에 발생한 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매년 1월 지급하는 회사인 경우
>(05.07.01일 주40시간 적용회사)
>
>예를 들어 04년 5.1일 입사자가 06년 11.30일 퇴사를 했으며, 퇴사시점까지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회계연도 단위로 정산하는데 05.1월 및 06.1월에 연차수당 정산 지급이 없었음.
>
>1) 회계연도 단위 정산시 04년 7개, 05년 15개, 06년 미발생(퇴사)로 총 22개인데요
>   실제 입사일로 한다면 04~05년 10개, 05~06년 15개로 총 25개입니다.
>   퇴사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로 계산하여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해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렇다면 25개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
>2) 04년도 발생 7개(월할계산)를 06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았는데요. 실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 산정시 지급한 것으로 보고 퇴직전전년도의 수당으로 산입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퇴사시 총 재직기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퇴직금에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없는 것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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