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2 21: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7.1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이므로 2006.5월과 6월까지는 종전법에 의한 월차휴가만 발생하고, 2006.8월부터 새로운 개정법에 의한 연차휴가만 발생하므로 1년미만자의 공제일수는 2006.8월~12월까지인 5일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06년 한해 감사했습니다. 2007년에도 근로자의 권익과 근로환경개선을 위하여 선구자 역할 기대하며, 건강유의하십시오.
>
>2006년 7월부터 "주5일근무제"가  시행된 회사입니다. 2006년 4월 입사를 하여 아래와 같이 2007년 1월에 연차를 발생시키려합니다. 맞는지요?
>1. 근무비례 일수:  15일*9개월/12개월=11.25일=12일
>2. 2007년 3월까지(1년근무시점까지): 1월~3월= 3일
>----------------------------------------------
>  1+2일 합산 = 2007년 총 15일 발생합니다.
>----------------------------------------------
>근데, 궁금한점이 2006년 공제일수입니다. 2006년 4월 입사시점부터 12월까지 총 9일사용하였다면, 9일을 공제하는것인지? 아니면, 주 5일근무제가 시행된 2006년 6월부터기산하여 총 7일만 공제하는것인지요?...
>2007년도 1월달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는데, 혼동이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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