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3 13: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을 고소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제  근로자로써 근무를 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무고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무를 했지만 임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를 받기로 했는가를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1년이 넘게 임금을 받지 않고 근무를 했다면 근로자로 보기 보다는 동업자 형태는 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 않지만 업무의 형태, 내용등을 근로감독관에게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2. 법인이 폐업을 한다면 폐업시기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수 없으며 법인 재산에 대한 부분만 가능합니다. 새법인을 설립한다면 현재 법인과는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새법인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는 불가능합니다.

3. 고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내용증명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될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노동청에 고소를 하고 왔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하라는걸 도저히 사장을 용서할수가 없어서 고소장으로 제출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사업장을 폐쇄시킨다고 합니다.
>아직 근무를 하고 계시는 총무팀장님한테 들은 이야기구요
>새 법인을 만들어서 여기서 하던 업을 계속 이어 가신다고 합니다. 총무팀장님과 기획팀장님들도 월급 못 받은건 매 한가지인데 사장이 새 법인에다 데리고 간다고 하여 두분은 노동청에 진정을 안하신 상태입니다.
>법인자체를 폐업하는건 아니구요 그냥 사업장만 폐쇄를 시키고 법인은 그대로 살려둔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제가 임금을 받지못해서 가압류를 걸어야하는 상황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회사가 법인이라 가압류할 재산이 없어지는거라서 그럼 영영 못받게 되는것인지..
>금액자체도 크고 사장은 지금 상황에 제가 근무 했다는걸 인정 못하겠다는 식이구요
>한번도 급여를 받아본적이 없기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막막합니다
>노동청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는데도 일년넘게 월급을 한번도 안 받고 일했다고하니 감독관인지 상담만 받으시는 분인지 그분이 참 어이없어 하시드라구요
>월급못받은것도 억울한데 노동청에서까지 그런 취급을 받으니..참 어이가 없더군요
>2005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근무하면서 한푼도 못받았다고 하면 남들이 보면 참 미친짓이라 하겠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 사장을 믿고 이때까지 참고 언젠가는 챙겨주겠지란 생각에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와서 근무한 사실조차도 인정못하겠다고 하고있고
>첨에 입사할때 급여를 120에 얘기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데...
>이것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사장이 노동청에가서 사실무근이라고 하면 제가 고소장을 제출했기때문에 무고죄가 될수도 있다고 상담받으시는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너무 답답하여 이렇게 또 글을 올립니다.
>
>너무 두서없이 쓴것같애서 요약을 다시 하자면..
>첫째, 2005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급여를 받은적이 없어서 월 120만원을 주기로 했다는거에 대해서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것과 입증을 못하면 이것이 정말 무고죄가 되는것인지
>둘째, 법인이 폐업신고가 되면 어떻게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지
>셋째, 사장이 새 법인을 만든다고하는데 새법인에다가 가압류나 아니면 사장의 주식같은것에 압류 거는것이 가능한지
>넷째, 고소를 한상태에서 사장한테 급여를 달라고 내용증명이나 이런것들을 보내도 상관없는것인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
>노동청에다가 직접 묻고싶지만 너무 성의없이 대답을 하시고 저만 사람취급 못 받는것같아 노동청에다가는 묻고싶은생각이 안듭니다.
>바쁘시더라도 저와같은 상황의 분들이 또 생길수 있을꺼라 생각하기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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