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4 07: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문글 잘 읽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사가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으며, 별도의 법적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결방법은 알아보신바와 같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부 진정사건이 처리되는 시간만 소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연봉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각종법원의 판례들에서는 무효라고 확인하고 있지만, 노동부 내부의 행정지침은 2006.7.1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체결된 임금계약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사건을 근로자에게 우호적으로 취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회사에 별도의 퇴직금을 청구하시고자 한다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봉제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
>저는 2005.04~2006.08.01까지 K회사에 다니다가 퇴사후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이 마감되면 다음해에 정산되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
>사실 회사에서는 별도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관리자 간에 결정한 연봉액을 다음달 급여명세서를 통해서 근로자는 계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개별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서명을 하거나 자신의 근로 계약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더군요.
>
>“결론만 얘기할께요 연봉계약서에 보면 12은 연봉이고, 1은 퇴직금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1/13 이 된거구요”
>
>퇴직금은 1년에 한번씩 정산하는 것을 회사 내부에서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저의 경우 4월에 입사를 해서 2006년 초에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없고 결국 퇴직을 하고 나서 퇴직금 처리에 대해서 메일로 정산을 요구하고 난 후에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습니다.
>
>퇴직금을 이렇게 중간 정산하려면 다음의 조건에 만족하여야 한다고 홈 페이지를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
>1. 토직금을 중간정산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서면으로(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있어야합니다.
>2. 연봉계약서에 연봉액 중 퇴직금 상당액 '몇     원 '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3. 근로자의 연봉에포함되어 미리 지급된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계산방법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이 조건에서 별도의 서면 요구를 한적이 없고(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서명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봉계약서를 본적이 없어서 ‘몇   원’ 이라는 금액을 명시한 것을 본적도 없습니다. 몇 일전에 연봉계약서에 12는 연봉이고 1은 퇴직금이라고 담당자가 말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받은 퇴직금은 실제로 받은 퇴직금 보다(계산을 해보니) 작으며 또한 임금의 일부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결론적으로 임금계약서에 서명한적이 없고, 중간 정산을 요청한 바도 없고, 입사시 퇴직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바 없고, 계약서에는 ‘몇   원’ 이라는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 퇴직시 급여의 1/13에 해당하는 금액만 받았을 뿐입니다.
>
>이러한 경우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으려면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한지요. 아.. 그 이전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노무사 사무소에 알아본 바로는 진정서만 제출하면 못받고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하던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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