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은채 퇴직금을 지급받았음을 확인하는 확인서까지 회사에 제출하였다는 것이 다소 이해되지는 않지만, 실제 퇴직금을 지급받은바 없다면 당연히 실제 퇴직이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당사자간에 합의하였거나 이와관련한 민사형사상의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특약 등은 법률상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된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21

물론 해결방법은 노동부를 통한 진정사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이과정에서 회사는 귀하가 작성한 각종의 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할 것이 예상되므로, 재직중 그러한 합의서나 확인서 등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이 아니라 회사측의 요구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확인해줄 수 있는 증인이나 동료들의 확인서 등은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재직중인 자가 아니고 이미 퇴직하였더라도 퇴직금 중간신청서, 합의서, 확인서 등의 작성싯점에 재직중인 자라면 충분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1.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 및 퇴직금중간정산합의서(내용 : 개인의 자유의사에 기하여 퇴직중간정산신청을 한다)를 작성하고, 퇴직정산금 9백만원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기명한바 있습니다.
>
>2. 이후 퇴직시 사직서와 확인서(내용: 가. 퇴직금중간정산을 요청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며, 나. 사직 이후 일체 퇴직금청구를 하지 않겠다, 다.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겠다는 부제소특약)를 작성한바 있습니다.
>
>3. 그러나 실제로는 퇴직정산금을 한푼도 수령한바 없어 퇴직후 지인의 의견을 물어 퇴직금정산을 요구하자 위의 퇴직금중간신청서, 합의서, 확인서 등 문서를 제시하며 내용대로 이미 지급해주었으니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오히려 노무사에 본 건을 의뢰하는 등 억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4. 사실 위의 문서들에 서명했던것은 서명하지 않으면 직장을 잃게 될것이라는 생각에서 서명을 했던것인데 이와같은 경우 어떻해야 하나요?
>
>함께 근로했던 근로자들이 있으나 현재 재직중이므로 사실확인이나 증인으로 나서줄지는 정확한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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